맨위로가기

대한민국의 자동차 전용도로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한민국의 자동차 전용도로는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도로를 의미하며, 법률상 명칭은 1985년부터 '자동차전용도로'로 통일되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칭하는 '고속도로등'이라는 표현도 사용한다. 현재 고속국도와 일부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등이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통행이 가능하다. 일부 자동차 전용도로는 이륜차 통행 제한, 버스 정류장 설치 등으로 인해 논란이 있으며, 특히 이륜차 통행 제한 법령은 기본권 침해 및 잘못된 자료에 근거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개정 요구가 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대한민국의 도로 -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은 1961년 제정되어 도로 교통에 관한 법률로서, 교통 환경 변화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며 교통 안전과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대한민국의 도로 - 한국도로교통공단법
    한국도로교통공단법은 도로 교통안전 교육, 홍보, 연구, 기술 개발 및 운전면허시험 관리를 통해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 안전성을 높여 도로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 대한민국의 자동차 전용도로 - 장산로 (부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장산로는 올림픽 교차로와 좌동지하차도를 잇는 자동차 전용 도로로, 장산1터널, 2터널, 3터널을 포함하여 해운대구 우동과 좌동을 주요 경유지로 한다.
  • 대한민국의 자동차 전용도로 - 거가대로
    거가대로는 경상남도 거제시와 부산광역시 강서구를 잇는 총연장 약 20km의 자동차 전용도로이자 국가지원지방도 제58호선의 일부 구간으로, 거가대교를 포함한 교량과 터널로 구성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만 건설 과정에서 환경 문제 논란도 있었다.
  • 도로 - 녹사평대로
    녹사평대로는 반포대교 북단에서 시작하여 남산3호터널을 지나 소공로와 연결되며, 이태원 관광특구 등 상권과 남산으로의 접근성을 가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도로이다.
  • 도로 - 국도 제3호선
    국도 제3호선은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강원도 철원군까지 이어지는 일반 국도로, 1971년 삼천포-초산선으로 지정된 후 노선 변경 및 확장을 거쳐 현재에 이르며, 여러 도시를 경유하고 일부 구간은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되었다.
대한민국의 자동차 전용도로

2. 법률상 명칭

1985년 이전에는 법규마다 자동차 전용도로를 지칭하는 명칭이 달랐다.[3] 1968년 도로법에서는 '고속교통구역',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도'라고 칭했다. 1970년 도로법에서는 '자동차전용도로'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도로교통법에서는 1970년부터 1972년까지 '고속도로', 1973년부터 1980년까지 '고속교통에 공하기 위하여 특별한 시설이 되어있는 도로'로 불렸다. 1981년부터 1984년까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자동차전용도로'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1985년부터 현재까지는 도로법과 도로교통법 모두 '자동차전용도로'로 명칭이 통일되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고속도로등'[4]이라는 명칭도 사용되는데, 이는 《도로교통법》 제7장(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특례[5], 《도로교통법》 제57조 ~ 제67조)에서 고속국도법이 적용되는 고속도로와 고속국도법이 적용되지 않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칭하는 표현이다. 《도로교통법》 제57조에 따르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등이라 한다)에서의 자동차 또는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1장부터 제4장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등의 통행방법"은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도도로법도로교통법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968년고속교통구역자동차도[3]
1969년고속교통구역
1970년자동차전용도로고속도로
1971년
1972년
1973년고속교통에 공하기 위하여 특별한 시설이 되어있는 도로
1974년
1975년
1976년
1977년
1978년
1979년
1980년
1981년자동차전용도로
1982년
1983년
1984년
1985년 ~ 현재자동차전용도로


2. 1. 법률 변천사

1985년 이전에는 법규마다 자동차 전용도로를 지칭하는 명칭이 달랐다.[3] 1968년 도로법에서는 '고속교통구역',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도'라고 칭했다. 1970년 도로법에서는 '자동차전용도로'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도로교통법에서는 1970년부터 1972년까지 '고속도로', 1973년부터 1980년까지 '고속교통에 공하기 위하여 특별한 시설이 되어있는 도로'로 불렸다. 1981년부터 1984년까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자동차전용도로'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1985년부터 현재까지는 도로법과 도로교통법 모두 '자동차전용도로'로 명칭이 통일되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고속도로등'[4]이라는 명칭도 사용되는데, 이는 《도로교통법》 제7장(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특례[5], 《도로교통법》 제57조 ~ 제67조)에서 고속도로(《고속국도법》 적용)와 자동차 전용도로(《고속국도법》이 적용되지 않은 도로 중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된 도로)를 통칭하는 표현이다. 《도로교통법》 제57조에 따르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등이라 한다)에서의 자동차 또는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1장부터 제4장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등의 통행방법"은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도도로법도로교통법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968년고속교통구역자동차도[3]
1969년고속교통구역
1970년자동차전용도로고속도로
1971년
1972년
1973년고속교통에 공하기 위하여 특별한 시설이 되어있는 도로
1974년
1975년
1976년
1977년
1978년
1979년
1980년
1981년자동차전용도로
1982년
1983년
1984년
1985년 ~ 현재자동차전용도로


2. 2. 관련 법규

1985년 이전에는 법규마다 자동차전용도로의 명칭이 달랐으나, 현재는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에 모두 자동차전용도로로 명기되어 있다.[3]

연도도로법도로교통법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968년고속교통구역자동차도
1969년고속교통구역
1970년자동차전용도로고속도로
1971년
1972년
1973년고속교통에 공하기 위하여 특별한 시설이 되어있는 도로
1974년
1975년
1976년
1977년
1978년
1979년
1980년
1981년자동차전용도로
1982년
1983년
1984년
1985년 ~ 현재자동차전용도로



《도로교통법》에서는 "고속도로등"[4]이라는 명칭도 사용되는데, 이는 《도로교통법》 제7장(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특례[5], 《도로교통법》 제57조 ~ 제67조)에서 고속국도법이 적용되는 고속도로와 고속국도법이 적용되지 않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칭하는 말이다. 《도로교통법》 제57조에 따르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등)에서의 자동차 또는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은 해당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외의 사항은 제1장부터 제4장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등의 통행방법"은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한민국 도로법 제62조 (2008년 3월 21일 법률 제8976호, 2008년 3월 21일 시행)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출입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제58조 (1984년 8월 4일 법률 제3744호, 1985년 2월 5일 시행)는 보행자 또는 자동차 외의 차마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였다. 이후 19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21호, 1992년 3월 15일 시행된 개정안에서는 이륜자동차가 긴급자동차에 한하여 통행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이러한 내용은 2005년 5월 31일 법률 제7545호(2006년 6월 1일 시행)와 2011년 6월 8일 법률 제10790호(2011년 12월 9일 시행)를 거쳐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3. 노선 목록



=== 고속국도 ===

대한민국의 모든 고속국도는 자동차 전용도로이므로 여기에서 설명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문서를 참고하라.

=== 일반국도 ===

2020년 12월 기준으로 일반국도 구간 중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된 구간은 다음과 같다.[6]

3. 1. 고속국도

대한민국의 모든 고속국도는 자동차 전용도로이므로 여기에서 설명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문서를 참고하라.

3. 2. 일반국도

2020년 12월 기준으로 일반국도 구간 중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된 구간은 다음과 같다.[6]

3. 3. 국가지원지방도

광주광역시 남구 승촌동(지석대교)에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오산동(월산 교차로)까지의 빛가람장성로국가지원지방도 제49호선의 일부로, 총연장 22.1km, 4차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9년 6월 1일에 지정되었다.[13]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송정리(송정 나들목)에서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공유수면(거가대교)을 거쳐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성동(가덕 요금소)까지 이어지는 거가대로국가지원지방도 제58호선의 일부이다. 이 도로는 2009년 9월 29일[151], 2010년 7월 15일[152], 그리고 2010년 5월 12일[153]에 걸쳐 지정되었으며 총 19.87km(경남 구간)와 6.406km(부산 구간)의 4차로로 구성되어 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봉림동(통전 교차로)에서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초정리(초정 나들목)까지의 서낙동로국가지원지방도 제69호선에 해당하며, 총연장 4.4km(부산 구간), 7.06km(경남 구간)에 4, 6차로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도로는 2009년 2월 25일[13], 2009년 1월 15일[154], 그리고 2009년 9월 11일[155]에 걸쳐 지정되었다.

이 외에도, 지방도 제309호선에 해당하는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지방도 제357호선에 해당하는 제2자유로, 그리고 제3경인고속화도로 등이 있다.

3. 4. 지방도 및 특별시도, 광역시도

서울특별시의 올림픽대로는 개화 나들목에서 강동구 하일동 시계까지 42.5km 구간은 1986년 7월 12일에[157], 개화 나들목에서 전호대교까지 0.6km 구간은 2020년 10월 15일에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되었다.[156] 경부간선도로(구 경부고속도로)는 양재 나들목에서 한남대교 남단까지 6.8km 구간이 2002년 11월 25일에 지정되었다.[158] 서울특별시도 제70호선 강변북로는 서대문구 상암동 시계에서 천호대교 북단까지 28.4km 구간이 1986년 7월 12일[13]과 1997년 5월 10일[13], 천호대교 북단에서 광진구 광장동 시계까지 1.56km 구간이 2004년 2월 20일에 지정되었다.[161]

국회대로는 신월 나들목에서 경인고속입구 교차로까지 5.5km 구간이 1986년 9월 15일에 지정되었다.[164] 서울특별시도 제92호선 양재대로는 양재 나들목에서 수서 나들목까지 5.4km 구간이 1989년 2월 13일에 지정되었다.[167] 서부간선도로는 금천 나들목 (안양천교)에서 시흥대교까지, 시흥대교에서 소하 분기점까지 1.6km 구간이 각각 1989년 2월 13일[13], 2019년 12월 26일에 지정되었다.[169]

서울특별시도 제61호선 동부간선도로는 송파구 장지동 시계에서 수서 나들목까지 3.9km 구간이 1997년 5월 26일[13], 수서 나들목에서 청담대교 남단까지 4.7km 구간이 1999년 6월 30일[170], 청담대교 구간이 2000년 6월 30일[171], 용비교에서 노원교 동단까지 18.1km 구간이 1994년 4월 30일[172], 노원교 동단에서 수락지하차도까지 1.71km 구간이 1997년 5월 10일에 지정되었다.[173]

서울특별시도 제30호선 내부순환로는 성산대교 북단에서 홍제램프까지 5.0km 구간이 1995년 10월 31일[174], 홍제램프에서 하월곡 분기점까지 10.2km 구간이 1998년 12월 15일[175], 하월곡 분기점에서 동부간선도로 분기점까지 6.8km 구간이 1998년 12월 15일에 지정되었다.[13] 북부간선도로는 성북구 월곡동(하월곡 분기점)에서 중랑구 묵동(묵동램프)까지 5.175km 구간이 2002년 3월 11일[176], 중랑구 묵동(묵동램프)에서 중랑구 신내동(구리시계)까지 3.12km 구간이 1997년 5월 10일에 지정되었다.[177]

서울특별시도 제51호선 분당내곡로는 서초구 신원동(내곡터널)에서 강남구 개포동(개포지하차도)까지 4.35km 구간이 1997년 5월 26일에 지정되었다.[178] 서울특별시도 제31호선 우면산로는 주암2교(과천시 시계)에서 선암 나들목까지 0.3km 구간이 2000년 3월 25일에 지정되었다.[179] 서울특별시도 제94호선 강남순환로는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소하 분기점)에서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우면산고가교)까지 13.82km 구간이 2016년 6월 23일에 지정되었다.[181] 서부간선지하도로는 영등포구 양화동(성산대교남단 교차로)에서 금천구 독산동(금천 나들목)까지 10.33km 구간이 2017년 4월 13일에 지정되었다.[182] 신월여의지하도로는 강서구 신월동(신월 나들목)에서 영등포구 여의도동(여의나루 나들목)까지 7.53km 구간이 2017년 4월 13일에 지정되었다.[13]

부산광역시의 부산광역시도 제11호선 충장고가로, 번영로는 동구 좌천동 시점에서 구서 나들목까지 18.06km 구간이 2007년 3월 21일에 지정되었다.[183] 부산광역시도 제12호선(지방도 제1030호선) 남해안대로는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3동(율하 나들목)에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동(미음 교차로)까지 3.78km 구간이 2015년 9월 23일에 지정되었다.[184] 부산광역시도 제22호선 동서고가로(우암고가로)는 사상 나들목에서 감만사거리까지 14.04km 구간이 2007년 3월 21일에 지정되었다.[13] 부산광역시도 제33호선 관문대로(백양터널 구간 제외)는 삼락 나들목에서 동구 범일동까지 10.8km 구간이 2007년 3월 21일에 지정되었다.[13]

부산광역시도 제77호선 을숙도대교는 강서구 명지동(명호 나들목)에서 사하구 신평동(을숙도대교 교차로)까지 4.9km 구간이 2009년 12월 9일에 지정되었다.[185] 부산광역시도 제77호선 서낙동로는 강서구 봉림동(통전 교차로)에서 강서구 식만동(식만교)까지 4.4km 구간이 2009년 2월 25일에 지정되었다.[186] 부산광역시도 제77호선 장산로는 올림픽 교차로에서 좌동지하차도까지 18.1km 구간이 2007년 3월 21일에 지정되었다.[13] 부산광역시도 제77호선 광안대로는 49호 광장에서 벡스코요금소까지 8.03km 구간이 2007년 3월 21일에 지정되었다.[13]

대구광역시의 대구광역시도 제10호선 앞산터널로는 달서구 상인동(상인고가교 시점)에서 수성구 범물동(범안로 시점)까지 7.94km 구간이 2013년 5월 20일에 지정되었다.[187] 대구광역시도 제11호선 신천대로는 달성군 가창면 용계교 북단삼거리에서 남구 봉덕동 두산1교까지 3.14km 구간이 2014년 4월 30일[188], 수성교지하차도에서 대봉교지하차도까지 1.0km, 팔달교에서 침산교까지 4.0km, 수성교지하차도에서 서대구 나들목까지 17.0km 구간이 1987년 9월 29일[13], 성서 나들목에서 서대구 나들목까지 3.64km 구간이 1999년 9월 30일에 지정되었다.[189]

대구광역시도 제12호선 서변남로는 서변대교 남단에서 고촌교(북대구 나들목)까지 1.2km 구간이 1993년 11월 26일, 고촌교(북대구 나들목)에서 서변고가차도까지 0.9km 구간이 2000년 11월 30일에 지정되었다.[190] 범안로는 수성구 범물동(관계삼거리)에서 수성구 연호동(연호네거리)까지 4.05km 구간이 2001년 11월 20일[192], 수성구 연호동(연호네거리)에서 동구 율하고가교 남단까지 3.2km 구간이 2002년 12월 20일에 지정되었다.[193] 테크노폴리스로는 달성군 유가면 쌍계리 산성지하차도에서 달서구 대곡동 수목원지하차도까지 13.64km 구간이 2014년 10월 30일에 지정되었다.[195]

인천광역시무네미로서창 분기점에서 구산사거리까지 6.2km 구간이 1987년 7월 25일에 지정되었다.[196] 아암대로는 연수 분기점에서 시흥시계까지 9.0km 구간이 2005년 4월 4일에 지정되었다. 봉오대로는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남청라 분기점)에서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서인천 나들목)까지 7.1km 구간이 2015년 2월 16일에 지정되었다.[197]

광주광역시의 2순환로는 문흥 분기점에서 효덕 나들목까지 13.04km 구간이 1991년 10월 29일과 2004년 7월 15일에, 효덕 나들목에서 서창 나들목까지 7.48km 구간이 2002년 5월 24일에, 서창 나들목에서 산월 나들목까지 7.14km 구간이 1992년 8월 6일에 지정되었다. 무진대로는 광산구 우산동(우산3교)에서 서구 유촌동(버들교)까지 4.28km 구간이 2009년 6월 1일에 지정되었다.[198] 빛고을대로는 서구 유촌동(버들교)에서 북구 동림동(동림 나들목)까지 4.6km 구간이 2009년 6월 1일에 지정되었다.[13]

하남진곡산단로는 광산구 운수동(운수 나들목)에서 광산구 오선동(진곡 교차로)까지 5.7km, 광산구 오선동(진곡 교차로)에서 북구 오룡동(광주과학기술원)까지 5.5km 구간이 2015년 5월 15일에 지정되었다.[199] 대전광역시의 갑천도시고속도로는 문예지하차도에서 원촌육교(원촌교네거리)까지 4.9km 구간이 2004년 8월 7일[200], 원촌육교(원촌교네거리)에서 와동육교(와동 나들목)까지 4.63km 구간이 1995년 7월 19일[201], 와동육교(와동 나들목)에서 문평대교 남단까지 4.6km 구간이 2015년 12월 22일에 지정되었다.[202]

울산광역시의 울산대교는 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에서 동구 일산동까지 5.6km 구간이 2015년 5월 28일에 지정되었다.[203] 염포산터널은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에서 동구 화정동까지 2.76km 구간이 2015년 5월 28일에 지정되었다.[13] 신항로(울산국가산업단지 연결도로, 용연~청량IC간 도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덕하리(청량 나들목)에서 울산광역시 남구 성암동(황성삼거리)까지 5.18km 구간이 2015년 12월 17일에 지정되었다.[204]

이예로(옥동 ~ 농소간 도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갈티 교차로)에서 울산광역시 중구 옥동(옥동 교차로)까지 1.3km 구간이 2022년 9월 29일[205], 울산광역시 중구 옥동(옥동 교차로)에서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사곡천 교차로)까지 3.0km 구간이 2021년 9월 9일[206],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사곡천 교차로)에서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성안 교차로)까지 4.0km 구간이 2019년 6월 20일[207],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성안 교차로)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중산 교차로)까지 8.9km 구간이 2017년 4월 6일에 지정되었다.[208]

경기도의 지방도 제330호선 제3경인고속화도로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고잔 요금소)에서 경기도 시흥시 논곡동(목감 나들목)까지 14.3km 구간이 2009년 10월 9일에 지정되었다.[209] 지방도 제309호선 봉담과천로는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봉담 나들목)에서 경기도 의왕시 왕곡동(의왕 나들목)까지 14.0km 구간이 1999년 2월 11일[210], 경기도 의왕시 왕곡동(의왕 나들목)에서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청계터널)까지 7.5km 구간이 1993년 7월 21일[211],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청계터널)에서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상아벌지하차도)까지 1.91km 구간이 1993년 8월 19일에 지정되었다.[212] 지방도 제309호선 우면산로는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상아벌지하차도)에서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주암2교)까지 3.4km 구간이 1998년 9월 21일에 지정되었다.[213]

분당내곡로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수내사거리)에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내곡터널)까지 7.94km 구간이 1995년 2월 14일에 지정되었다.[214] 분당수서로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사송동(탄천교 남단)에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복정 교차로)까지 5.92km 구간이 1995년 2월 14일[1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초림지하차도)에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사송동(탄천교 남단)까지 4.024km 구간이 1997년 3월 24일에 지정되었다.[215] 고양시도 79호선 권율대로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행주산성 분기점)에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행신지하차도)까지 2.56km 구간이 2009년 1월 14일에 지정되었다.[216]

남양주시도 18호선 덕내로는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서별내 나들목)에서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내곡 교차로)까지 4.901km 구간이 2017년 4월 6일에 지정되었다.[217] 남양주시도 112호선 수석호평도시고속화도로는 경기도 남양주시 수석동(수석 나들목)에서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매봉 나들목)까지 11.2km 구간이 2007년 6월 21일에 지정되었다.[218] 지방도 제357호선 제2자유로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현천 나들목)에서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법곳 나들목)까지 14.7km 구간이 2011년 6월 15일에 지정되었다.[219] 비봉매송로는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양노 나들목)에서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천천리(천천 나들목)까지 8.9km 구간이 2017년 6월 27일에 지정되었다.[220] 수원북부순환로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에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까지 7.7km 구간이 2020년 9월 15일에 지정되었다.[221]

경상북도의 영일만대로는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곡리(의현 교차로)에서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영일만항)까지 9.543km 구간이 2006년 9월 21일에 지정되었다.[222] 경상남도지방도 제1020호선 창원대로, 금관대로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불모산동(삼정자교 동단)에서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동(장유면사무소사거리)까지 4.7km 구간이 1994년 6월 7일에 지정되었다.

지방도 제1030호선 남해안대로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완암동(완암 나들목)에서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안민동(성주사 나들목)까지 4.0km 구간이 2013년 7월 30일[223],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천선동(성주사 나들목)에서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2동(상점 나들목)까지 7.4km 구간이 2012년 1월 10일[224],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2동(상점 나들목)에서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3동(율하 나들목)까지 5.6km 구간이 2013년 7월 30일에 지정되었다.[13] 창원시도 1호선 팔룡터널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양덕 교차로)에서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팔룡동(팔룡 요금소)까지 2.9km 구간이 2018년 11월 5일에 지정되었다.[225] 창원시도 2호선 지개남산로는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지개리(지개 교차로)에서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남산리(남산 교차로)까지 5.4km 구간이 2021년 7월 30일에 지정되었다.[226]

지방도 제309호선은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이다. 지방도 제357호선은 제2자유로이다.

인천대로, 문학로는 인천광역시도,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는 대전광역시도, 부산제1도시고속도로, 부산제2도시고속도로, 부산제3도시고속도로(관문대로, 백양터널 부근 2.34km는 인근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제외), 부산외곽순환도시고속도로(장산로), 정관산업로, 거가대로는 부산광역시도, 분당내곡도시고속화도로, 분당수서도시고속화도로, 김포한강로는 경기도의 자동차 전용도로이다.

4. 통행 제한

대한민국의 자동차 전용도로(고속도로 포함) 입구에 자동차전용도로 표지판과 같이 설치되어 있는 이륜자동차 통행금지 표지판


이륜자동차[227]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63조 부분에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이륜자동차(싸이카 및 소방용 모터사이클 등)에 한해 통행이 가능하며, 그 외의 이륜자동차는 배기량에 관계 없이 통행을 할 수 없게 규정이 되어 있다.[228]

자동차 전용 도로는 자동차 외의 방법으로는 통행해서는 안 된다(대한민국 도로법 제62조).

국토해양부에서는 통행할 수 없는 대상에 보행자, 자전거, 경운기, 트랙터 등을 언급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자동차 전용 도로의 교통 규제에서 "이륜차는 긴급 자동차(백바이 등)에 한해 통행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이륜차는 배기량에 관계없이 통행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 이륜 자동차[1]는 긴급 자동차(백바이 등)만 통행이 가능하며, 그 외의 이륜차는 배기량에 관계없이 통행할 수 없다(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제63조).
  • * 1992년 3월 15일 이전에는 250cc 이상의 이륜차가 통행할 수 있었다.
  • * 고속국도는 1972년 5월 30일까지 250cc 이상의 이륜차가 통행할 수 있었으나, 같은 해 6월 1일부터 시행된 내무부 (현재의 행정안전부, 내무부 치안국은 현재의 경찰청) 고시에 의해, 이후 모든 배기량의 이륜차(백바이 등 긴급 자동차로 지정된 이륜차 제외)는 고속국도를 통행할 수 없게 되었다.
  • * 이 규제는 OECD 회원국 중에서는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동남아시아 일부 국가는 제외)에서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4. 1. 이륜자동차 통행 제한



이륜자동차[227]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63조에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이륜자동차(싸이카 및 소방용 모터사이클 등)에 한해 통행이 가능하며, 그 외의 이륜자동차는 배기량에 관계 없이 통행을 할 수 없게 규정되어 있다.[228]

5. 논란

일부 자동차 전용도로는 일반 노선버스가 정차할 수 있는 버스 정류장, 평면 교차로(삼거리, 사거리, 신호등 설치), 횡단보도, 보도 등이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 전용도로에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229] 어떤 자동차 전용도로는 옆으로 나란히 지나는 자동차 전용도로가 있음에도 지정되어 있거나, 대체 도로가 지나치게 멀리 우회하도록 되어 있어 논란이 되기도 한다.

이륜자동차의 경우,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경우에만 통행이 가능하고 일반 이륜자동차는 통행이 불가능하다.[229] 이로 인해 일반 이륜자동차 사용자는 가까운 거리를 돌아가거나 통행 제한 법령을 위반하게 된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로만 연결된 곳은 이륜자동차가 아예 갈 수 없다. 특히 이륜택배업(일명 퀵서비스 또는 오토바이 택배)의 경우 가까운 거리를 돌아가야 해서 배송 시간을 지연시키는 원인이 된다.[229] 이러한 문제로 이륜자동차 사용자와 지역 주민 사이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해제 요구가 있다.

논란이 되는 자동차 전용도로는 다음과 같다.

노선 또는 도로명시점주요 경유지종점논란 내용
양재대로염곡 사거리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구룡마을수서 나들목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 전 구간에 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다른 도로와 교차하는 곳 대부분이 삼거리나 사거리로 되어 있어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다.
인근 도로(과천 중앙로)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도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양재대로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있어 형평성 논란이 있다.
지방도 제1020호선
(금관대로, 창원대로)
창원터널 요금소(폐쇄)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불모산동)
창원터널대청1교
(경상남도 김해시 대청동)
대체도로가 지나치게 멀리 우회하도록 되어 있어 논란이 되었다.
거가대로관포 나들목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거가대교천성 나들목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성동)
주변에 대체도로가 없다.
무네미로구산사거리
(인천광역시 부평구 구산동)
인천대공원서창 분기점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 구간 대부분에 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다른 도로와 교차하는 곳은 대부분 삼거리나 사거리로 되어있어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다. 다만 자동차 전용도로임에도 대공원지하차도, 장수고가교와 영동고속도로 입구 구간을 제외한 구간에서는 이륜차, 자전거 통행을 제한하지 않아 논란이 발생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 제한 법령은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이륜자동차인 경우에만 통행이 가능하며, 그 외의 이륜자동차는 배기량에 관계 없이 통행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일부 자동차 전용도로와 같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 자동차 전용도로(고속도로 포함)의 이륜자동차 통행금지 제도 반대 시위 배너
(2008년, 헌법재판소 앞)


대한민국 자동차 전용도로의 이륜자동차 통행은 처음부터 긴급자동차 외에는 금지되었던 것은 아니며, 과거에는 일정 배기량 이상 또는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통행이 가능했다.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배기량의 이륜자동차 통행금지는 1991년 12월 14일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1992년 3월 15일에 시행되면서 시작되었다. 고속도로1972년 6월 내무부 장관 고시에 의해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금지되기 시작했으며,[230] 1992년 3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법령화되었다.

이러한 법령은 이륜자동차 사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과 더불어, 잘못된 자료에 근거하여 시행되었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외국의 교통연구기관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륜자동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에 문제가 없다는 결과도 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이륜자동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어, 모터사이클 동호인과 이륜차 권익단체를 중심으로 법령 개정을 통해 일정 배기량 이상의 이륜자동차 통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고속도로의 이륜자동차 통행 논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5. 1. 일부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 논란

일부 자동차 전용도로는 일반 노선버스가 정차할 수 있는 버스 정류장, 평면 교차로(삼거리, 사거리, 신호등 설치), 횡단보도, 보도 등이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 전용도로에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229] 어떤 자동차 전용도로는 옆으로 나란히 지나는 자동차 전용도로가 있음에도 지정되어 있거나, 대체 도로가 지나치게 멀리 우회하도록 되어 있어 논란이 되기도 한다.

이륜자동차의 경우,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경우에만 통행이 가능하고 일반 이륜자동차는 통행이 불가능하다.[229] 이로 인해 일반 이륜자동차 사용자는 가까운 거리를 돌아가야 하거나 통행 제한 법령을 위반하게 된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로만 연결된 곳은 이륜자동차가 아예 갈 수 없다. 특히 이륜택배업(일명 퀵서비스 또는 오토바이 택배)의 경우 가까운 거리를 돌아가야 해서 배송 시간을 지연시키는 원인이 된다.[229] 이러한 문제로 이륜자동차 사용자와 지역 주민 사이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해제 요구가 있다.

논란이 되는 자동차 전용도로는 다음과 같다.

노선 또는 도로명시점주요 경유지종점논란 내용
양재대로염곡 사거리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구룡마을수서 나들목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 전 구간에 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다른 도로와 교차하는 곳 대부분이 삼거리나 사거리로 되어 있어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다.
인근 도로(과천 중앙로)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도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양재대로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있어 형평성 논란이 있다.
지방도 제1020호선
(금관대로, 창원대로)
창원터널 요금소(폐쇄)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불모산동)
창원터널대청1교
(경상남도 김해시 대청동)
대체도로가 지나치게 멀리 우회하도록 되어 있어 논란이 되었다.
거가대로관포 나들목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거가대교천성 나들목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성동)
주변에 대체도로가 없다.
무네미로구산사거리
(인천광역시 부평구 구산동)
인천대공원서창 분기점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 구간 대부분에 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다른 도로와 교차하는 곳은 대부분 삼거리나 사거리로 되어있어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다. 다만 자동차 전용도로임에도 대공원지하차도, 장수고가교와 영동고속도로 입구 구간을 제외한 구간에서는 이륜차, 자전거 통행을 제한하지 않아 논란이 발생하지 않는다.


5. 2. 이륜자동차 통행 제한 법령 논란

대한민국 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 제한 법령은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이륜자동차인 경우에만 통행이 가능하며, 그 외의 이륜자동차는 배기량에 관계 없이 통행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일부 자동차 전용도로와 같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 자동차 전용도로의 이륜자동차 통행은 처음부터 긴급자동차 외에는 금지되었던 것은 아니며, 과거에는 일정 배기량 이상 또는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통행이 가능했다.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배기량의 이륜자동차 통행금지는 1991년 12월 14일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1992년 3월 15일에 시행되면서 시작되었다. 고속도로1972년 6월 내무부 장관 고시에 의해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금지되기 시작했으며,[230] 1992년 3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법령화되었다.

이러한 법령은 이륜자동차 사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과 더불어, 잘못된 자료에 근거하여 시행되었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외국의 교통연구기관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륜자동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에 문제가 없다는 결과도 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이륜자동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어, 모터사이클 동호인과 이륜차 권익단체를 중심으로 법령 개정을 통해 일정 배기량 이상의 이륜자동차 통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고속도로의 이륜자동차 통행 논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조

[1] 문서 한국의 도로교통법상 "이륜자동차"의 정의
[2] 웹사이트 대한민국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http://transport.mlt[...]
[3] 문서 자동차도의 정의
[4] 문서 2006년 6월 이전 도로교통법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특례 조항
[5] 문서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특례 조항
[6] 간행물 도로업무편람 http://www.molit.go.[...] 국토교통부 2021
[7] 공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12-68호 http://gwanbo.go.kr/[...] 익산지방국토관리청 2012-06-21
[8] 공고 목포시 공고
[9] 공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04-213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 2004-09-13
[10] 공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07-108호 http://gwanbo.go.kr/[...] 익산지방국토관리청 2007-08-06
[11] 문서 실제 지정 구간 (전라북도 완주군)
[12] 문서 국도 제21호선 포함 구간
[13] 공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04-115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 2004-07-05
[14] 공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2248호 https://event.seoul.[...] 서울특별시 2021-08-26
[15] 공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12-124호 http://gwanbo.go.kr/[...] 익산지방국토관리청 2012-10-23
[16] 공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04-214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 2004-09-13
[17] 공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19-27호 (정정) http://gwanbo.go.kr/[...] 익산지방국토관리청 2019-02-18
[18] 문서 실제 지정 구간 (전라남도 순천시)
[19] 공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04-212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 2004-09-13
[20] 공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06-174호 http://news.jeonnam.[...] 익산지방국토관리청 2006-12-27
[21] 공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18-223호 http://gwanbo.go.kr/[...] 익산지방국토관리청 2018-12-13
[22] 공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11-86호 http://gwanbo.go.kr/[...]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011-06-10
[23] 공고 경상남도공고 제2008-426호, 마산시공고 제2008-711호, 창원시공고 제2008-489호 http://gongbo.gsnd.n[...] 경상남도, 마산시, 창원시 2008-06-19
[24] 공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10-87호 http://gwanbo.go.kr/[...]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010-05-31
[25] 공고 창원시공고 제2013-1903호 http://inews.changwo[...] 창원시
[26] 공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05-177호, 진주시공고 제2005-1058호 http://gwanbo.go.kr/[...]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시 2005-11-09
[27] 공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10-168호 http://gwanbo.go.kr/[...]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010-08-25
[28] 공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15-79호 http://gwanbo.go.kr/[...]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015-04-29
[29] 공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05-209호, 김천시공고 제2005-775호 http://gwanbo.go.kr/[...]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김천시 2005-12-12
[30] 공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05-208호 http://gwanbo.go.kr/[...]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005-12-12
[31] 공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05-210호, 문경시공고 제2005-507호 http://gwanbo.go.kr/[...]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문경시 2005-12-12
[32] 공고 충주시공고 제2007-850호 http://gwanbo.go.kr/[...] 충주시 2007-08-14
[33] 공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07-149호, 성남시공고 제2007-743호, 광주시공고 제2007-967호 http://gwanbo.go.kr/[...]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성남시, 광주시 2007-10-26
[34] 공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00-133호 http://theme.archive[...] 서울지방국토관리청 2000-05-03
[35] 공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10-22호, 양주시공고 제2010-306호, 동두천시공고 제2010-180호 http://gwanbo.go.kr/[...]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양주시, 동두천시 2010-04-02
[36] 간행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18-79호 https://gwanbo.go.kr[...] 2018-04-23
[37] 간행물 영주시공고 제2000-60호 http://theme.archive[...] 2000-05-22
[38] 문서 국도 제36호선 구간도 포함된 구간이다.
[39] 간행물 영주시공고 제2000-203호 http://theme.archive[...] 2000-05-31
[40] 간행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05-170호, 영주시공고 제2005-493호 http://gwanbo.go.kr/[...] 2005-10-31
[41] 문서 국도 제38호선에 포함됨.
[42] 간행물 원주시공고 제2002-384호 http://gwanbo.go.kr/[...] 2002-08-03
[43] 문서 국도 제46호선에 포함됨.
[44] 간행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06-7호 http://gwanbo.go.kr/[...] 2006-02-21
[45] 간행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12-3호 http://gwanbo.go.kr/[...] 2012-01-25
[46] 간행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11-171호 http://gwanbo.go.kr/[...] 2011-09-27
[47] 간행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16-148호 http://gwanbo.go.kr/[...] 2016-08-09
[48] 간행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16-149호 http://gwanbo.go.kr/[...] 2016-08-09
[49] 간행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2-50호 https://gwanbo.go.kr[...] 2022-04-01
[50] 간행물 울산광역시공고 제2022-1360호 https://www.ulsan.go[...] 2022-09-29
[51] 간행물 울산광역시공고 제2021-1259호 https://www.ulsan.go[...] 2021-09-09
[52] 간행물 울산광역시공고 제2019-882호 https://www.ulsan.go[...] 2019-06-20
[53] 간행물 울산광역시공고 제2017-521호 http://210.99.24.25/[...] 2017-04-06
[54] 간행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07-7호 http://gwanbo.go.kr/[...] 2007-02-27
[55] 간행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00-19호 http://theme.archive[...] 2000-02-24
[56] 간행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09-18호 http://gwanbo.go.kr/[...] 2009-03-25
[57] 간행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06-49호 http://gwanbo.go.kr/[...] 2006-08-17
[58] 간행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08-168호 http://gwanbo.go.kr/[...] 2009-01-12
[59] 간행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05-169호, 거제시공고 제2005-1호 http://gwanbo.go.kr/[...] 2005-10-31
[60] 간행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12-33호 http://gwanbo.go.kr/[...] 2012-02-27
[61] 간행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16-147호 http://gwanbo.go.kr/[...] 2016-08-09
[62] 간행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00-20호 http://theme.archive[...] 2000-02-24
[63] 간행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05-168호, 울산광역시공고 제2005-744호 http://gwanbo.go.kr/[...] 2005-10-31
[64] 간행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3-100호 http://gwanbo.go.kr/[...] 2023-05-04
[65] 간행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08-167호 http://gwanbo.go.kr/[...] 2009-01-12
[66] 간행물 여수시공고 제2002-101호 http://gwanbo.go.kr/[...] 2002-02-15
[67] 간행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85호 http://news.jeonnam.[...] 2006-06-20
[68] 간행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211호 2004-09-13
[69] 간행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08-166호 http://gwanbo.go.kr/[...] 2009-01-12
[70] 간행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14-66호 http://gwanbo.go.kr/[...] 2014-04-30
[71] 공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05-189호 2005-11-21
[72] 문서 실제 종점은 남원시 광치동이다.
[73] 공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01-207호 http://gwanbo.go.kr/[...] 2001-09-29
[74] 공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11-63호 http://gwanbo.go.kr/[...] 2011-05-12
[75] 공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05-103호 http://gwanbo.go.kr/[...] 2005-07-13
[76] 공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06-77호 http://gwanbo.go.kr/[...] 2006-11-02
[77] 공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10-75호 http://gwanbo.go.kr/[...] 2010-11-26
[78] 공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00-16호 http://theme.archive[...] 2000-02-24
[79] 공고 건설교통부공고 제1997-445호 http://theme.archive[...] 1997-12-20
[80] 공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11-44호 http://gwanbo.go.kr/[...] 2011-03-28
[81] 공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02-291호 http://gwanbo.go.kr/[...] 2002-12-09
[82] 공고 건설교통부공고 제1998-407호 http://theme.archive[...] 1998-09-24
[83] 공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1-352호 2021-12-22
[84] 공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05-93호 2005-06-03
[85] 공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11-169호 http://gwanbo.go.kr/[...] 2011-09-27
[86] 공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08-36호 http://gwanbo.go.kr/[...] 2008-02-19
[87] 공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00-21호 http://theme.archive[...] 2000-02-24
[88] 공고 창원시 공고 제2004-372호 2004-05
[89] 공고 창원시 공고 제2006-1046호 2006-08-22
[90] 문서 국도 제14호선에 포함됨.
[91] 공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05-150호 http://gwanbo.go.kr/[...] 2005-09-20
[92] 공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10-1호 http://gwanbo.go.kr/[...] 2010-01-11
[93] 공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1-10호 https://gwanbo.go.kr[...] 2021-02-01
[94] 공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08-165호 http://gwanbo.go.kr/[...] 2009-01-12
[95] 공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05-92호 2005-06-03
[96] 문서 국도 제35호선 구간도 포함한다.
[97] 공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00-22호 http://theme.archive[...] 2000-02-24
[98] 공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09-223호 http://gwanbo.go.kr/[...] 2009-09-17
[99] 공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00-18호 http://theme.archive[...] 2000-02-24
[100] 공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05-182호 2005-11-14
[101] 공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05-181호 2005-11-14
[102] 공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11-170호 http://gwanbo.go.kr/[...] 2011-09-27
[103] 공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11-85호, 울산광역시공고 제2011-520호 http://gwanbo.go.kr/[...] 2011-06-10
[104] 공고 울산광역시 공고 제2009-279호 http://www.ulsan.go.[...] 2009-03-05
[105] 공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00-17호 http://theme.archive[...] 2000-02-24
[106] 간행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05-178호, 포항시공고 제2005-851호 http://gwanbo.go.kr/[...] 2005-11-09
[107] 간행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09-76호, 서산시공고 제2009-575호 http://gwanbo.go.kr/[...] 2009-04-17
[108] 간행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16-144호 http://gwanbo.go.kr/[...] 2016-08-09
[109] 간행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16-143호 http://gwanbo.go.kr/[...] 2016-08-09
[110] 간행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16-145호 http://gwanbo.go.kr/[...] 2016-08-09
[111] 간행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16-146호 http://gwanbo.go.kr/[...] 2016-08-09
[112] 간행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06-232호, 안동시공고 제2007-10호 http://gwanbo.go.kr/[...] 2007-01-11
[113] 문서 실제 노선 지정은 국도 제17호선 및 국도 제25호선이 되어 있다.
[114] 간행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05-138호 http://gwanbo.go.kr/[...] 2005-09-06
[115] 간행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08-55호 http://gwanbo.go.kr/[...] 2008-04-03
[116] 간행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3-337호 http://gwanbo.go.kr/[...] 2024-01-02
[117] 간행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05-170호, 영주시공고 제2005-493호 http://gwanbo.go.kr/[...] 2005-10-31
[118] 간행물 영주시공고 제2000-203호 http://theme.archive[...] 2000-05-31
[119] 간행물 영주시공고 제2010-249호 http://gwanbo.go.kr/[...] 2010-05-04
[120] 간행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01-283호 http://gwanbo.go.kr/[...] 2002-01-08
[121] 간행물 건설교통부공고 제1997-200호 http://theme.archive[...] 1997-06-13
[122] 간행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04-78호 http://gwanbo.go.kr/[...] 2004-10-07
[123] 간행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02-308호 http://gwanbo.go.kr/[...] 2003-01-06
[124] 간행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17-11호 http://gwanbo.go.kr/[...] 2017-01-26
[125] 간행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06-58호 http://gwanbo.go.kr/[...] 2006-05-17
[126] 간행물 고양시공고 제2010-410호 http://www.gg.go.kr/[...] 2010-03-26
[127] 간행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16-65호 http://gwanbo.go.kr/[...] 2016-10-27
[128] 간행물 용인시공고 제2009-1800호 2009-10-13
[129] 간행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1999-133호 http://theme.archive[...] 1999-12-28
[130] 간행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01-24호 http://gwanbo.go.kr/[...] 2001-04-10
[131] 문서 국도 제5, 19호선에 포함됨.
[132] 간행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03-164호 http://www.chungnam.[...] 2003-07-31
[133] 간행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05-219호 http://gwanbo.go.kr/[...] 2005-12-19
[134] 간행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08-1호 http://gwanbo.go.kr/[...] 2008-01-11
[135] 간행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10-50호 http://gwanbo.go.kr/[...] 2010-04-05
[136] 간행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12-14호 http://gwanbo.go.kr/[...] 2012-04-04
[137] 간행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06-111호, 화성시공고 제2006-2493호, 수원시공고 제2006-1109호 http://gwanbo.go.kr/[...] 2006-12-13
[138] 간행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14-11호 http://gwanbo.go.kr/[...] 2014-02-20
[139] 간행물 건설교통부공고 제1997-153호 http://theme.archive[...] 1997-05-12
[140] 간행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01-134호 http://gwanbo.go.kr/[...] 2001-11-19
[141] 문서
[142] 공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19-78호 http://gwanbo.go.kr/[...] 2019-08-14
[143] 공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19-84호 http://gwanbo.go.kr/[...] 2019-08-30
[144] 문서
[145] 공고 부산광역시공고 제2012-125호 https://news.busan.g[...] 2012-02-15
[146] 공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12-14호, 창원시공고 제2012-72호, 김해시공고 제2012-76호 http://gwanbo.go.kr/[...] 2012-02-02
[147] 공고 경기도공고 제466호 http://www.gg.go.kr/[...] 1993-12-20
[148] 공고 경기도공고 제1996-218호 http://www.gg.go.kr/[...] 1996-07-15
[149] 공고 고양시공고 제1997-3호 http://www.gg.go.kr/[...] 1997-01-20
[150] 공고 고양시공고 제1997-116호 http://www.gg.go.kr/[...] 1997-05-06
[151] 공고 경상남도공고 제2009-723호 http://210.104.249.3[...] 2009-09-29
[152] 공고 경상남도공고 제2010-516호 http://210.104.249.3[...] 2010-07-15
[153] 공고 부산광역시공고 제2010-517호 https://news.busan.g[...] 2010-05-12
[154] 공고 경상남도공고 제2009-35호 http://gongbo.gsnd.n[...] 2009-01-15
[155] 공고 경상남도공고 제2009-684호 http://210.104.249.3[...] 2009-09-11
[156] 공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2880호 https://event.seoul.[...] 2020-10-15
[157] 공고 서울특별시공고 제394호 http://theme.archive[...] 1986-07-12
[158] 공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02-1333호 http://event.seoul.g[...] 2002-11-25
[159] 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50호 http://event.seoul.g[...] 2014-12-26
[160] 공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1397호 http://event.seoul.g[...] 2015-07-30
[161] 공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04-154호 http://event.seoul.g[...] 2004-02-20
[162] 공고 서울특별시공고 제1998-290호 http://event.seoul.g[...] 1998-08-20
[163] 공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00-543호 http://event.seoul.g[...] 2000-08-10
[164] 공고 서울특별시공고 제511호 http://theme.archive[...] 1986-09-15
[165] 공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338호 http://event.seoul.g[...] 2006-03-02
[166] 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24호 http://event.seoul.g[...] 2014-06-19
[167] 공고 서울특별시공고 제117호 http://theme.archive[...] 1989-02-13
[168] 공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2248호 https://event.seoul.[...] 2021-08-26
[169] 공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2990호 https://event.seoul.[...] 2019-12-26
[170] 공고 서울특별시공고 제1999-536호 http://event.seoul.g[...] 1999-06-30
[171] 공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00-424호 http://event.seoul.g[...] 2000-06-30
[172] 공고 서울특별시공고 제1994-136호 http://theme.archive[...] 1994-04-30
[173] 공고 서울특별시공고 제1997-183호 http://event.seoul.g[...] 1997-05-10
[174] 공고 서울특별시공고 제1995-265호 http://event.seoul.g[...] 1995-10-31
[175] 공고 서울특별시공고 제1998-668호 http://event.seoul.g[...] 1998-12-15
[176] 공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02-271호 http://event.seoul.g[...] 2002-03-11
[177] 공고 서울특별시공고 제1997-183호 http://event.seoul.g[...] 1997-05-10
[178] 공고 서울특별시공고 제1997-207호 http://event.seoul.g[...] 1997-05-26
[179] 공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00-194호 http://event.seoul.g[...] 2000-03-25
[180] 공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03-793호 http://event.seoul.g[...] 2003-06-30
[181] 공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330호 http://event.seoul.g[...] 2016-06-23
[182] 공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901호 https://event.seoul.[...] 2017-04-13
[183] 공고 부산광역시 공고 제2007-194호 https://news.busan.g[...] 2007-03-21
[184] 공고 부산광역시공고 제2015-1744호 https://news.busan.g[...] 2015-09-23
[185] 공고 부산광역시공고 제2009-1293호 https://news.busan.g[...] 2009-12-09
[186] 공고 부산광역시공고 제2009-270호 https://news.busan.g[...] 2009-02-25
[187] 공고 대구광역시공고 제2013-592호 http://sido.daegu.go[...] 2013-05-20
[188] 공고 대구광역시공고 제2014-307호 http://sido.daegu.go[...] 2014-04-30
[189] 공고 대구광역시공고 제1999-288호 1999-09-30
[190] 공고 대구광역시공고 제2000-431호 2000-11-30
[191] 공고 대구광역시공고 제2017-156호 http://sido.daegu.go[...] 2017-02-10
[192] 공고 대구광역시공고 제2001-402호 2001-11-20
[193] 공고 대구광역시공고 제2002-454호 2002-12-20
[194] 공고 대구직할시공고 제224호 http://theme.archive[...] 1987-09-29
[195] 공고 대구광역시공고 제2014-755호 http://sido.daegu.go[...] 2014-10-30
[196] 공고 건설부고시 제351호 1987-07-25
[197] 공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15-204호 http://www.incheon.g[...] 2015-02-16
[198] 공고 광주광역시공고 제2009-325호 http://211.252.37.54[...] 2009-06-01
[199] 공고 광주광역시공고 제2015-513호 http://211.252.37.54[...] 2015-05-15
[200] 공고 대전광역시공고 제2004-367호 http://gwanbo.mois.g[...] 2004-08-07
[201] 공고 대전광역시공고 제1995-173호 http://theme.archive[...] 1995-07-19
[202] 공고 대전광역시공고 제2015-1482호 http://www.daejeon.g[...] 2015-12-22
[203] 공고 울산광역시청공고 제2015-599호 http://210.99.24.25/[...] 2015-05-28
[204] 공고 울산광역시공고 제2015-1348호 http://210.99.24.25/[...] 2015-12-17
[205] 공고 울산광역시공고 제2022-1360호 https://www.ulsan.go[...] 2022-09-29
[206] 공고 울산광역시공고 제2021-1259호 https://www.ulsan.go[...] 2021-09-09
[207] 공고 울산광역시공고 제2019-882호 https://www.ulsan.go[...] 2019-06-20
[208] 공고 울산광역시공고 제2017-521호 http://210.99.24.25/[...] 2017-04-06
[209] 공고 경기도공고 제2009-1024호 http://www.gg.go.kr/[...] 2009-10-09
[210] 공고 경기도공고 제1999-49호 http://theme.archive[...] 1999-02-11
[211] 간행물 의왕시고시 제1993-27호 http://www.gg.go.kr/[...] 1993-07-21
[212] 간행물 과천시공고 제1596호 http://www.gg.go.kr/[...] 1993-08-19
[213] 간행물 과천시공고 제1998-179호 http://www.gg.go.kr/[...] 1998-09-21
[214] 간행물 성남시공고 제29호 http://www.gg.go.kr/[...] 1995-02-14
[215] 간행물 성남시공고 제1997-92호 http://www.gg.go.kr/[...] 1997-03-24
[216] 간행물 고양시고시 제2009-3호 http://www.gg.go.kr/[...] 2009-01-14
[217] 간행물 남양주시공고 제2017-563호 http://www.nyj.go.kr[...] 2017-04-06
[218] 간행물 남양주시공고 제2007-729호 http://www.nyj.go.kr[...] 2007-06-21
[219] 간행물 고양시공고 제2011-577호 http://www.gg.go.kr/[...] 2011-06-15
[220] 간행물 화성시공고 제2017-1862호 http://www.hscity.go[...] 2017-06-27
[221] 간행물 수원시공고 제2020-2052호 https://www.suwon.go[...] 2020-09-15
[222] 간행물 경상북도고시 제2006-349호 2006-09-21
[223] 간행물 경상남도공고 제2013-478호 http://210.104.249.3[...] 2013-07-30
[224] 간행물 경상남도공고 제2012-29호 http://210.104.249.3[...] 2012-01-10
[225] 간행물 창원시공고 제2018-2038호 https://www.changwon[...] 2018-11-05
[226] 간행물 창원시공고 제2021-1486호 https://www.changwon[...] 2021-07-30
[227] 문서 모터사이클 정의
[228] 법률 도로교통법 http://www.law.go.kr[...] 2009-04-01
[229] 뉴스 퀵서비스 기사의 하루 "시간은 돈 최대한 빨리 배달" https://news.naver.c[...] 세계일보 2007-11-23
[230] 법률 고속국도 노선 지정령 및 고속국도법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